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알림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4-208호
등록일
2024-03-20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조희연 / 031-5189-7109
첨부파일
고시문 및 결정조서[화성시고시 제208호].pdf
화성시 병점동 675번지 일원의 병점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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