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매송지역주택조합, 양우건설㈜]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4-209호
등록일
2024-03-20
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연락처
정재용 / 031-5189-6303
첨부파일
주택건설사업계획(4차)변경 승인 고시문[매송지역주택조합 양우건설(주)].hwp
화성시 고시 제2024-209 호
「주택법」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0일
화 성 시 장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문.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