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정공고(팔탄면 구장리 790-11)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4-1439호
등록일
2024-04-09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담당자/연락처
이은지 / 031-5189-3505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팔탄면 구장리 790 11).hwp
위치도 및 현황도.pdf
공      고

  「건축법」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된 도로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 4. 9.
화 성 시 장
 1. 도로위치 :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790-11번지
 2. 도로길이 : 1m
 3. 도로너비 : 10m
 4. 도로면적 : 10㎡
 5. 지정동기 :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790번지 등 2필지 건축신고
 6.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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