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홍○자 등 2인)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제제호
- 고시공고번호
- 화성시 진안동 공고 제2024-29호
- 등록일
- 2024-04-24
- 담당부서
- 진안동
- 담당자/연락처
- 조가정 / 031-5189-4506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홍숙자 등 2인).pdf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홍○자 등 2인
2. 직권조치일: 2024. 3. 29.(금)
3. 공고기간: 2024. 4. 24.(수) ~ 2024. 5. 8.(수)
4. 공고방법: 진안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