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증권 미갱신 사업장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4-1640호
등록일
2024-04-25
담당부서
환경지도과
담당자/연락처
김현태 / 031-5189-6830
첨부파일
2024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증권 미갱신 사업장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 공시송달 공고.hwp
행정처분(허가취소) 사업장 리스트.xlsx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내역

  가. 공고제목 : 2024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증권 미갱신 사업장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 공시송달 공고
  나.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4호
  다.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30.(35일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등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처분(허가취소) 사업장 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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