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택지개발지구 도시계획시설(광장)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2024년 미관광장 특화사업(12, 19, 35호 미관광장)]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4-306호
등록일
2024-04-26
담당부서
신도시조성과
담당자/연락처
박지선 / 031-5189-6225
첨부파일
고시문.hwp
실시계획(변경)조건.hwp
위치도 및 도면.hwp
화성시 반송동 19-2번지 등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따라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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